추진배경
사업목적
- 인문학 및 기초학문 분야 우수인재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로의 성장 도모
사업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추진경과
-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 중‚ 교육부분 대책('07.7월)의 일환으로 '지방인문계장학생사업'‚
'지역대학우수학생지원사업(이공계)' 신설('08)
- 한국장학재단 출범('09.5.7)에 따라 유사사업의 통폐합 및 4개 장학사업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으로 통합관리('09)
- 대통령과학장학금사업‚ 국가장학금(이공계)사업‚ 국가장학금(인문사회계)사업‚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사업
top 맨위로
-
- 페이지 담당자 :
- 이정은대리
- / 우수취업장학지원부
- / 1599-2000
- 잘못된 정보나 궁금하신 사항은 온라인 고객문의로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