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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금액
국내장학생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지원
  • 등록금: 입학금 (기타 징수금은 제외)
  • 2009년도 선정 장학생부터 적용
  • 2008년도 이전에 선발된 장학생은 종전 기준 적용

    (학기당 500만원 + 등록금 초과금액)

  • 학업장려비 학기당 250만원 추가지원

    (성적 충족 및 사회봉사활동 연30시간 의무이행시)

    • 직전학기 취득성적 4.0이상/4.5만점(3.7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92점이상

    • 정부 및 산하기관, 시·도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 참여시 봉사활동 인정 ('16년 국내 신규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 입학학기는 전원지급
  •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180만원의 생활비 추가 지원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학기별 계속지원기준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충족자에 한함
해외장학생
실비학비, 체제비 등 연간 최대 미화 5만달러
  • 실비학비 인정범위 : 수업료, 등록비, 보험료

    (기타 징수금은 제외)

  • 체재비 : 연간 최대 미화 2만 달러
  • 출국항공료 : 신규장학생에 한하여 5만$와 별도로

    1회 실비 지원

지원기간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5년제 학과는 10학기까지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시까지 지원하며‚ 해당 전공학과를 수료하고 추가 되는 복수 전공 이수기간은 불인정
지급방법
  • 국내장학생
    • 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비‚ 생활비) : 학기별로 소속대학으로 지급(등록금 우선감면처리 요망)
      • 별도의 학생 신청절차 없이 소속대학에서 진행
      • 신규 장학생의 경우 심사 절차로 인하여 두 번째 학기부터 등록금 우선 감면 처리되어 지급
      •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가 어려운 대학의 경우‚ 한국장학재단과 반드시 협의 요망
  • 해외장학생
    • 장학금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직접신청
      • 매학기 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지정 시기에 장학금 신청 후‚ 개인별 지급
    • 제출서류 : 진도보고서‚ 성적표 원본‚ 등록금 고지서 온라인 제출 후 이를 검토하여 계속관리기준 충족시 지급
      • 3학기제를 적용하는 해외대학의 경우 3회로 나누어 지급
기타
  • 휴학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학기부터 장학금 지원 재개(장학금 이연 불가)
  • 휴학시 해당학기 장학금‚ 학업장려비‚ 생활비 반납
  • 장학생 및 소속 대학이 당해연도 회계 종료일 이전까지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장학금은 이월되지 않으며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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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 담당자 : 
    강보영주임
     / 우수취업장학지원부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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