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당 500만원 + 등록금 초과금액)
(성적 충족 및 사회봉사활동 연30시간 의무이행시)
또는 백분위 92점이상
교육기부 프로그램 참여시 봉사활동 인정 ('16년 국내 신규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기타 징수금은 제외)
1회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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