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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공통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16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확정)인 자
    • 학과(부) 적용은 '16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에 따름. 다만‚ 교육계열의 경우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 심화전공 학과(부) 포함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 포함되며‚
      학업장려비만 지원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탈북대학생 등은 선발 가능(등록금 범위에서 학생부담분만 지원)
    • '16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포함)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쳥가 미참여 대학은 선발 제외('15.8.31확정, 발표)
    • 우수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등록금이 무료인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학생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 포함되며‚ 학업장려비 지원
    • 전공이 미결정(혼합학과(자율전공학과 등) 입학)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기 지급 장학금 전액 환수
성적기준
  •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 全학년 全학기 동안 이수한 수학․과학 교과의 과목수 또는 이수단위 합계가 다음의 기준 이상인 자
성적기준
구분 고교유형 기준
성적(석차) 과목수   이수단위
석차등급 적용 고교 과학고 석차 4등급 이내 과목 10과목 이상 또는* 24단위 이상
일반고 석차 3등급 이내 과목 10과목 이상 24단위 이상
학점 적용 고교 영재학교 A- 학점 이상과목 10과목 이상 24단위 이상
  • 일반고는 과학고 및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고등학교를 의미
  • 교육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고교유형산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대학과목선이수제(UP: University-Level Program) 및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국제에 관한 교과(AP: Advanced Placement) 과목 중 수학 및 과학관련 과목만 성적 인정
    • UP 등 과목 성적 기준 : A 이상(성적확인은 장학재단에서 실시)
    • AP 과목은 정규 교과과정으로 실시된 과목만 인정되며‚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성적 기준 다름(예시 : 일반고는 석차 3등급 이내)‚
      시험인증식 AP는 인정 안 됨
  • 고교 1학년~3학년까지의 수학, 과학 교과의 성적 기준 총 과목수가 10과목 이상, '또는*'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 이상으로
    둘 중 한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함
유형별 신청자격
  • 국내·해외장학생
    • 상기 공통 신청 자격 충족자
  • 지역추천제
    • 상기 공통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이며‚ 동지역 내의 이공계 대학 입학예정자 중 관할 지역의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각 시·도별 2인 추천)
      • 지역추천제 제외 대학 :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 시·도교육감이 추천하였으나‚ 탈락한 학생은 국가장학생(이공계) 장학금으로 선발
        단, 인적성검사 및 심층면접 불참에 의한 탈락자는 최종 선정 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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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보영주임
     / 우수취업장학지원부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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