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의 "한·미 대학생 연수(WEST)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어학연수비 대출제도
※ WEST 프로그램 참가예정자 중 졸업생은 한국장학재단 신청 제외대상(국립국제교육원 공고 참조)이며, 기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내역이 있는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 통지서*를 발급하여 국립국제교육원에 제출 필요
* 장학금 > 증명서발급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졸업생은 한국장학재단 신청 불필요(국립국제교육원 공고 참고)
※ 초과학기자: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 중 졸업기준학점을 미충족한 학생 → 학자금대출 가능
※ 수료자*: 졸업기준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요건을 미충족한 학생 → 학자금대출 가능
- 단, 졸업요건 충족자 및 대학등록이 불필요한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
* 「고등교육법」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
※ 졸업유예자: 졸업기준학점을 충족하고, 졸업요건도 충족한 학생 → 학자금대출 불가
| 구분 | 대출 제한 |
|---|---|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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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상환 학자금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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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법원의 파산면책결정, 개인회생면책결정이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에 따라 변제를 완료 하더라도 재단의 잔존채무가 없어야 함
※ 재단의 자체 채무조정절차 등(예: 지연배상금 감면 분할상환약정제도 등)에 따라 재단과 약정한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어 규제해제 처리된 경우 해당 채권은 연체로 보지 아니함
※ 개인회생종결(면책종결)/파산면책/신용회복위원회의 면책종결이 되고,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해제된 자로,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총 등록금대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