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가구란 미혼인 장학금 신청자 본인 포함 형제/자매가 3명이상, 기혼은 신청자 본인의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에 한하여 다자녀 장학금 지원(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입학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 여부 확인(단 1월 1일 출생자로 만 40세가 되는 학생은 만 39세로 봄)
- I유형에서는 다자녀가구 중 미혼인 자녀에 대해서 다자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II유형에서 다자녀가구 혜택적용에 대한 내용은 소속대학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다자녀가구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다자녀가구 증빙서류는?
*미혼일 경우(신청자 포함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아울러, 2018년부터 지원하는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미혼자에게 지원합니다.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3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24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3년 제1차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23.6.19.)
- 국가장학금(I유형)과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