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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Ⅱ유형,다자녀,지방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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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반환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 휴학 등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 복학 시까지 등록금을 이연하는 대학은 반환 불필요
    반환대상 금액
    선발기준 배정인원 소득구간(분위)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1,916,666원
    ※ 2,300,000원 X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533,333원
    ※ 2,300,000원 X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150,000원
    ※ 2,300,000원 X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 시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절대기일로 산정
    ※ 동 규칙에 따라 입학금을 제외하고 반환금액 산정하되, 학생에게 전액반환 선택권 부여(반환서약서 징구)

  • 장학금 지급 전 학생의 학적변동으로 인한 반환 사유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환(우선감면자의 경우 학기 개시일)
  • 반환사유 발생 1개월 이내 반환
중복지원에 따른 반환
  •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 등록금 초과분 반환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 까지 반환
기타사유에 따른 반환
  • 학사운영부실 등으로 인해 외부 관리 감독기관의 반환 청구가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대학 의무 부담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까지 반환

  • 장학생 오선발·오지급으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

    - 오선발·오지급으로 인한 반환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환

  • 대학의 장학금 부당사용이 발생한 경우(부당금액 전액 반환)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가능

    -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 반환 사유 발생학기 외 정상 이수완료 학기의 반환 불인정

유의사항
  • 대학은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대상자에게 국가장학금 수혜횟수포기 또는 자비 전액반환에 대한 선택권 부여
  • 학기 개시 이후 대학에서 추가등록을 허용하는 기간까지는 이연등록을 권고
  •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사유 발생 시 대학은 학생의 반환의사가 표기된 표준양식(반환서약서)를 반드시 징구

    - 일부 반환에 따른 수혜횟수 1회 누적 또는 전액반환에 따른 수혜횟수 미포함 선택 가능

  • 「국고금 관리법」제47조제2항에 준하여 10원 미만의 원단위 절사처리 가능
반환방법
  • (대학) 가상계좌 채번 후 반환금 입금
  • (학생) 대학으로 반환(단, 학적변동으로 인한 반환의 경우 반환서약서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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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 담당자 : 
    김수진주임
     / 국가장학지원부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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