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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상 해외 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해 설립된 일반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6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학대학원의
    인문사회분야 전일제 미취업 대학원생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제외 (로스쿨, MBA, 교육대학원 등)
  • 신청 대상 학생
    • 석사과정 신청대상 : 2~3학기 재학 중인자
    •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신청대상 : 2∼5학기 재학 중인자
    • 해당학교 학칙 수업연한에 따라 신청대상 학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학생이 2개 이상의 학위과정을 재학 시 신청 제한
    • 두 개의 석사과정을 동시 재학 시에는 1개 석사과정만 신청 가능
    •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동시 재학 시에는 박사과정만 신청 가능(석사과정 신청 불가)
  • 석사과정 재학 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박사과정 재학이 아닌 석사과정을 재 재학할 시에는 장학금 신청 불가
  • 성적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92점 (또는 평점 4.0이상/4.5만점(3.7이상/4.3만점)) 이상의 성적을 획득한 자
  • 학부 전공 (박사 과정생의 경우 석사 전공)불문
  • 전일제 미취업 대학원생
    • 미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통하여 최종확인하나, 시간강의 주 6시간 이내 근무로 인한 4대 사회보험 가입은 별도의 증빙서류 확인을 통하여 미취업자로 인정
    • ① 시간강의(2016.3.1~8.31)의 총 출강시간/27주=주6시간 이하인 경우, 2학기(2016.9.1~2017.2.28)의
      총 출강시간/27주=주6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자로 인정
    • ② part-time제 학생 및 휴학생, 수료생 지원 불가
    • ③ R·A 및 T·A로 인한 4대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
    • 정규학기에 한하여 지원함(추가학기 지원불가)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방법
    • 지역가입자 중 사업장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 지원불가
선발기준
  • 신청분야
    •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분야 석·박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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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철주임
     / 우수취업장학지원부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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