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퀵서비스 바로가기

장학금 안내

용어 검색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인쇄
  • 글자 크기 조절글자 크게글자 작게
  • facebook
  • twitter
  • blog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가장학생 (이공계) 로 선발된 계속 장학생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학부과정 중 최대 4년(정규8학기) 까지 지원, 5년제 학과의 경우 최대 10학기까지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명의의 장학증서 교부
    • 장학금 :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등록금 인정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 제외>)
    • 기존 2008∼2009년도 선발된 (구)지역대학우수학생 장학생은 등록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50%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활비 학기당 180만원 추가 지원

지원 및 관리기준

  • 장학금 지급 방법 및 절차
    • 장학금은 연간 2회로 나누어 소속대학으로 지급
    • 휴학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 학기부터 지원 재개
  • 장학생의 신청에 따라 장학금 수혜증명서 온라인 발급
  • 장학금 계속지원 기준 (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 성적우수 장학생 :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0 이상/4.5만점 (3.30 이상/4.3만점)
    • 저소득 장학생 : 백분위 85점 이상 또는 평점 3.25 이상/4.5만점 (3.00 이상/4.3만점)
      (이공계 장학생으로 2007년까지 선발된 장학생)
    • 2012년도 1학기 취득성적부터 상기 계속지원 기준 적용
    • 최소이수학점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입학 이후 2년 (4개∼5개 학기)의 재학기간 동안 성적미달 누적 2회시 장학생 자격 영구 박탈
    • 2007년까지 선발된 장학생은 졸업 시까지 성적미달 누적 3회시 장학생 자격 영구 박탈
    • 장학생 중간평가제도(2+2제도) 기준에 의한 종합평균평점이 계속지원 성적기준 미달 시 장학생 자격 영구 박탈
      (2008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 장학생중간평가제도(2+2제도) 기준 충족 이후 추가 지원 2년(3학년 및 4학년) 동안 성적미달 1회시 장학생 자격 영구 박탈
      (2008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장학생 중간평가제도(2+2제도) 시행

  • 2008년 이전 선발 장학생은 해당 없음
  • 국가장학생(이공계) 중 3학년 진급 시 직전 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 성적을 포함하여 2년간(1∼2학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성적이 계속지원 성적기준을 충족하면 나머지 2년간 계속지원
  • 2012년 백분위 85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 ‘12년도 2학기까지는 백분위 점수 85점(또는 3.5점 (4.5만점) 이상) 이상 취득 시 계속지원되며, ‘13년도부터는 백분위 87점 이상
    취득 시 계속 지원

top 맨위로

이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평점 입력
별점은 5개까지 가능합니다.
별점 0개
  • 별점 0개
  • 별점 1개
  • 별점 2개
  • 별점 3개
  • 별점 4개
  • 별점 5개

평가하기

  • 페이지 담당자 : 
    홍기만주임
     / 우수취업장학지원부
     / 1599-2000
  • 잘못된 정보나 궁금하신 사항은 온라인 고객문의로 해결하세요! 온라인고객문의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