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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특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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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혁 조회수 12075
작성일 2013.07.16

한국장학재단,“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특례 시행
- 7월 15일부터 3개월간 적용, 약 2만명 대출자 혜택
- 취약계층의 신용보호 및 사회양극화 방지 목적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를 7월 15일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
□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으나 상환할 능력이 없는 졸업 후 2년 이내의 대출자에 대해 상환일정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 이번 특례조치는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들이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특례 시행 전 6개월 연체 대출자 신청)한 것이 주요 내용이며, 이를 통해 약 2만명이 특례조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장학재단 이인식 상환운영부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와 저성장 지속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졸업생에게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사회진출에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 양극화 심화 방지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특례조치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및 신용보호 상담센터(1599-22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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