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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대졸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 출장상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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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658
작성일 2009.11.23
 

대졸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 출장상담서비스

 

   대졸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 출장 상담서비스

 

 

 

대졸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 출장 상담서비스


한국장학재단은 11월 3일(화)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09 대기업 협력사 청년채용박람회’에 참여, ‘대졸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 출장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2009 대기업 협력사 청년채용 박람회’는 기졸업생이나 졸업예정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취업박람회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번 박람회에서 상담부스를 운영,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해줌으로써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대졸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에 대한 맞춤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대졸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는 ’05년 2학기 이후 취급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졸미취업자 중 총 대출잔액이 100만원 이상이며 가구소득이 7분위 이하인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단, 이 제도를 통해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은 학생이 향후 대학원 진학 등에 필요한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유예받은 원리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유예는 약정체결일 기준 익월부터 1년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을 범위로 하며, 연체중일 경우에는 유예를 받을 수 없다.

이 제도의 신청기간은 ’09. 12. 31일까지이며,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평일 9시에서 23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취업 확인을 위해 신청자는 본 유예제도 신청확인서와 미취업확인서류를 대학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여신부 이인식 부장은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 상환유예제도’는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없이 구직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획한 제도”라며, “향후에도 미래의 인재들이 경제적 어려움없이 자신의 꿈을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기획,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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