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지방인재장학금
지원기준
- (대상대학) 비수도권 소재 국·공·사립대학 중 '1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또는 '16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희망대학
- (지원기간) 신입생 1년간 지원을 신입생~2학년까지 확대
단, 1학년 1학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지원기준 충족 시 지원
- (신입생 대학 배정) 대학정보공시 상의 '15학년도 입학정원의 5%*를 기준으로 배정하되, 추진실적 우수대학은 1% 범위 내 추가인원
배정 가능
지원대상 및 금액
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방식 등
- (선발기준) 대학의 특성, 입학성적 우수학생, 학생의 소질∙잠재력 등을 반영한 자체 선발 기준 마련하되, 학생 선발 가이드라인 준수
지원금액
구분 |
선발기준 |
배정인원 |
소득구간(분위) |
입학성적우수 |
- (내신) 고교석차 2등급 이내
- (수능)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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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정원의 5% 이내
- 예외 대상자는 배정
인원의 30%까지만 선발 가능
- 특정학과(전공)에
편중하지 않도록 배정 인원 대비 특정학과 (전공) 선발율을 30% 이하로 제한(단, 3개 학과 이하인 대학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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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치의/한의학계열
학생의 경우 소득 5구간(분위) 이하 지원(기선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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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선발 |
- 소질·특기, 잠재력, 사회봉사 등 객관적 자료
- 교육부 지정 및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중점 육성 학과
- 그 외 대학특성에 따라 선발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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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지원기준) 직전학기 지방인재장학금 선발자 중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5점 이상** 취득한 경우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단, 재학생(2학년)의 경우 '15년도 지방인재장학금 수혜자 중 '16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소속 학생으로 계속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성적기준 미 충족 등 사유로 1회라도 탈락 또는 미수혜 시 계속지원 불가
- (선발절차)
- ① (대학) 자체 선발 기준 수립 및 장학생 추천
- ②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온라인 신청 및 가구원 동의
- ③ (대학) 신청학생의 학사정보 등 장학재단에 제공
- ④ (재단)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은 학사정보 등을 확인하여 장학생 선발 및 등록금 지원
- (지급방식)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최종등록 후에 개별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