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지원자격
지원대학
지원대학
Ⅰ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
Ⅱ유형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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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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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신입생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지원가능 대학
- 상기 팝업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명단
- 지원대학 중 원격대학, 전공대학, 각종대학도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 가능
- 2016년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중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대해서는 II유형 지원
2015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
지원대상
- 국내 대학(교)에 재학(입학예정자 포함)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
지원대상
Ⅰ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
Ⅱ유형 |
- 소득 8구간(분위) 이하인 대학생으로 학점 및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다만,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E등급(2015.9.1. 확정) 대학의 신·편입생은 I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연속 지정된 경우 계속 지원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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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대학자체 지원기준 선발
-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D·E등급 및 대학 구조개혁 평가 미참여 대학(2015.9.1. 확정·발표)의 신·편입생은 Ⅱ유형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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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구간(분위)는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한 후 재단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