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지급규모
지원금액
-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금액
구분 |
소득구간(분위) |
1학기 지원금액 |
2학기 지원금액 |
총금액 |
I유형 |
기초생활수급권자 |
260만원 |
260만원 |
520만원 |
1구간(분위) * |
260만원 |
260만원 |
520만원 |
2구간(분위) |
260만원 |
260만원 |
520만원 |
3구간(분위) |
195만원 |
195만원 |
390만원 |
4구간(분위) |
143만원 |
143만원 |
286만원 |
5구간(분위) |
84만원 |
84만원 |
168만원 |
6구간(분위) |
60만원 |
60만원 |
120만원 |
7구간(분위) |
33.75만원 |
33.75만원 |
67.5만원 |
8구간(분위) |
33.75만원 |
33.75만원 |
67.5만원 |
II유형 |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
- 등록금 범위 내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만 22세 이하 1~3학년 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 연간 450만원 기준 지원(단, 기초~2구간(분위) 대상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금액 지원(520만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 시 "다자녀(셋째아이 이상)국가장학금" 우선지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수혜 불가 |
- * 차상위계층은 1구간(분위)로 간주
- 지원범위(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실습수업료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교내∙외 장학금 수혜로 I유형 지급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 제외
지원기간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까지 지원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지원‚ 의치학 계열 12학기(6년) 및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까지 지원
- 재학생의 경우‚ 잔여학기 내에서 지원가능(예:4년제 일반대학 2학년 1학기 재학생은 최대 6회 지원 가능)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었을 시에도 장학금 지원횟수는 누적 관리
- 재단의 모든 장학금(국가장학금 및 성적우수장학금 등)은 최대지원 횟수에 포함‚ 단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은 제외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정규학기 초과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등록횟수: “등록금 납부” 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진유급 등의 학기 포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지원방법
- 등록금고지서 학비감면
- 등록금고지서 발부 전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대학에서 '등록금에서 장학금만큼의 금액을 차감한 후 등록금고지서를
발부'해 드립니다. 이에 따라 학생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액 자체가 작아지게 됩니다.(등록금 우선감면 장학제도)
- 개별장학금 지급
- 대출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 * 해당학기 대출금과 장학금의 총 수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 필요
- 대출금 상환이 필요 없는 경우(학생지급)
- * 재단은 대상금액을 대학에 일괄 지급 후 대학에서 학생에게 개별 지급
신청 및 지급 결과
- 2015년 지급결과(2015년 결산기준)
- Ⅰ유형 : 2조 7,232억원
- 다자녀 : 1,509억원
- Ⅱ유형 : 7,00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