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지원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만 22세 이하* 1~3학년 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 1993.1.1 이후 출생자

  • - 다만,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E등급 대학('15.9.1.확정) 신·편입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연속 지정된 경우 계속 지원을 배제함
  •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지원대상
    구분 성적 · 이수학점 기준
    첫 학기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다음 학기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기초~2구간(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II유형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14년 2학기부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지원규모
  • - 등록금 범위 내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만 22세 이하 1~3학년 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 ('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 - 연간 450만원 기준 지원(단, 기초~2구간(분위) 대상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금액 지원(520만원))
  •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 시 "다자녀(셋째아이 이상)국가장학금" 우선지원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수혜 불가)

관련서류
  •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적 등본 등
선별절차 및 지급방식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자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해 소득구간(분위) 산정 및 셋째아이 이상 대상여부 확인 → 대학으로부터 제공
      받은 성적정보를 종합하여 다자녀 국가장학금 장학생 명단을 대학별로 통보 → 대학 등록금 고지 상에 우선감면 또는 등록 후에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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