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Ⅰ,Ⅱ유형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Ⅰ유형, Ⅱ유형)이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청일정
2016.2.25(목) 9시~ 2016.3.10(목) 18시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
서류제출
2016.2.25(목) 9시~2016.3.15(화) 18시
가구원 동의
2016.3.15(화) 18시
국가장학금의 주요 특징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
  •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참여 적극도모 및 등록급 부담완화 기여
  • 등록금 우선감면을 통한 학생 및 학부모 등록금 마련의 어려움 해소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 I‚ II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단,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
    • 다만,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E등급(2015.9.1. 확정) 대학의 신입 및 편입생은 I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함
    •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D·E등급 및 대학 구조개혁 평가 미참여 대학(2015.9.1. 확정·발표)의 신·편입생은 Ⅱ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함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기초~2구간(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단, II유형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름
    •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소득 구간(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구분 소득구간(분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Ⅰ유형 기초생활수급권자 260만원 520만원
    1구간(분위) * 260만원 520만원
    2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3구간(분위) 195만원 390만원
    4구간(분위) 143만원 286만원
    5구간(분위) 84만원 168만원
    6구간(분위) 60만원 120만원
    7구간(분위) 33.75만원 67.5만원
    8구간(분위) 33.75만원 67.5만원
    Ⅱ유형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 *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1구간(분위)로 간주함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구분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또는 배우자
      사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 배우자와 이혼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선택서류)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의 경우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제출 필요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장애인 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다자녀증명서 (3자녀 이상)
    (미혼)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1)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대상자는 신청 후 1~2일 이내
    (휴일 제외)에 SMS로 안내합니다.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종완료여부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 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2)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을 선택한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차상위계층 중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가 불가하므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제출이 필요합니다.
  • 제출방법
    • ①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②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 3)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은 서류제출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4)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관련 내용입니다.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제한자로 분류합니다.
    • 국가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 국가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국가장학금
일정
  • 신청일정 : 2016.2.25(목) 9시 ~ 2016.3.10(목) 18시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
  • 서류제출 : 2016.2.25(목) 9시 ~ 2016.3.15(화) 18시
  • 가구원동의 : 2016.3.15(화) 18시까지
국가장학금
중복지원
  •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예) 등록금이 400만원인 대학생 A는 국가장학금 230만원을 수혜한 후 170만원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용 가능(생활비 대출은 중복지원 범위에 미포함)
  • 지원범위(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 (실습비, 실습수업료 등 기타 징수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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