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Ⅰ,Ⅱ유형
- 신청일정
- 2016.2.25(목) 9시~ 2016.3.10(목) 18시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
- 서류제출
- 2016.2.25(목) 9시~2016.3.15(화) 18시
- 가구원 동의
- 2016.3.15(화) 18시
국가장학금의 주요 특징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
-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참여 적극도모 및 등록급 부담완화 기여
- 등록금 우선감면을 통한 학생 및 학부모 등록금 마련의 어려움 해소
-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
- I‚ II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단,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
- 다만,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E등급(2015.9.1. 확정) 대학의 신입 및 편입생은 I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함
-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D·E등급 및 대학 구조개혁 평가 미참여 대학(2015.9.1. 확정·발표)의 신·편입생은 Ⅱ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함
-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기초~2구간(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단, II유형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름
-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 소득 구간(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구분 |
소득구간(분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Ⅰ유형 |
기초생활수급권자 |
260만원 |
520만원 |
1구간(분위) * |
260만원 |
520만원 |
2구간(분위) |
260만원 |
520만원 |
3구간(분위) |
195만원 |
390만원 |
4구간(분위) |
143만원 |
286만원 |
5구간(분위) |
84만원 |
168만원 |
6구간(분위) |
60만원 |
120만원 |
7구간(분위) |
33.75만원 |
67.5만원 |
8구간(분위) |
33.75만원 |
67.5만원 |
Ⅱ유형 |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
- *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1구간(분위)로 간주함
-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
-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구분 |
내용 |
발급처 |
필수서류 |
미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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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없음 |
- |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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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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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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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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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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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
기타 (선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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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의 경우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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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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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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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대상자는 신청 후 1~2일 이내
(휴일 제외)에 SMS로 안내합니다.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종완료여부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 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2)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을 선택한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차상위계층 중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가 불가하므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제출이 필요합니다.
- 제출방법
- ①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②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 3)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은 서류제출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4)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관련 내용입니다.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제한자로 분류합니다.
- 국가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 국가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 국가장학금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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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정 : 2016.2.25(목) 9시 ~ 2016.3.10(목) 18시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
- 서류제출 : 2016.2.25(목) 9시 ~ 2016.3.15(화) 18시
- 가구원동의 : 2016.3.15(화) 18시까지
- 국가장학금
중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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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예) 등록금이 400만원인 대학생 A는 국가장학금 230만원을 수혜한 후 170만원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용 가능(생활비 대출은 중복지원 범위에 미포함)
- 지원범위(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 (실습비, 실습수업료 등 기타 징수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