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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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심사기준) 학제별 수혜횟수 제도개선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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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학기부터 제도 개선된 학제별 수혜횟수 적용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 대상자) 동일 대학의 신·편입학 학적을 2개 이상 보유한 학생
- 전문대학 및 글로컬대학 다층학사제*를 운영하는 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의 '26년 재학생 및 입학생 중 동일대학의 신·편입학 학적을 2개 이상 보유한 학생
* 다층학사제: 학사학위에 전문학사학위 수여도 허용하는 글로컬대 규제특례
※ 단, 개인별 한도 및 학제별 한도는 수혜횟수 제도 개선과는 무관하게 두 가지 한도에 대해 모두 충족해야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미적용 대상자) 동일 대학의 전과 및 재입학의 경우
○ (기타) 학생별 한도와 학제별 한도가 동일한 4년제(8회)*의 경우 제도개선 해당없음
* 5년제(10회), 6년제(12회)도 학제별, 개인별 한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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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신청)신청서 작성 시 5단계에서 ‘국가장학금[한눈에 보기]’를 반드시 클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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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서 작성 시 ‘05.e-러닝 및 정보 입력’ 단계에서 반드시 ‘국가장학금[한눈에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및 중복지원 관련 주요사항이 조회됩니다.
내용 확인 후 팝업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 ‘국가장학금[한눈에 보기]’를 정상이수 하신 경우에 한해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팝업 하단의 확인버튼을 눌러야 정상이수 처리!(팝업 창닫기 클릭 시 미이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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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반환) 학적변동(자퇴, 제적 등) 사유 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액반환하지 않으면 수혜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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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자퇴, 제적 등) 발생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반환하셔야 하며, 반환기한 내 전액 미반환* 시 수혜횟수 1회가 누적관리 됩니다.
* 일부금액만 반환하여 수혜금액이 일부 잔존하는 경우에도 수혜횟수 1회 누적됩니다.
- 당해학기 지원받은 국가장학금(Ⅰ(다자녀 포함),Ⅱ유형(지역인재 포함)) 및 재단내 타 장학금을 전액반환한 경우에만 수혜횟수 1회 누적하지 않음
* 수혜횟수심사 :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해당학기 소속한 학제별 지원횟수와 학생 개인별 지원횟수에 따라 국가장학금 최대지원횟수를 제한합니다.
- 당해학기 수혜하려는 국가장학금이 수혜횟수를 초과했을 경우 탈락처리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었을 시에도 장학금 지원횟수는 누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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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심사기준) 구제신청이 적용된 경우 무조건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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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1-1학기부터 신청기간 미준수(재학생 2차 신청 시)한 재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적용 및 심사 후 지원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ㅇ 단, 복학생, 초과학기 학생의 경우 구제신청 적용대상자가 아닙니다.
- 교환학생, 해외실습, 질병 등의 사유로 1차 신청이 불가능했음을 증명(대학 입증 및 요청)하는 경우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ㅇ 국가장학금 심사 결과, 별도 탈락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심사통과되어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별도 탈락사유(과거 중복지원, 이연등록자, 수혜횟수 초과 등) 존재 시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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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신청) 재학생으로 1차 신청하였으나, 서류미제출 등으로 학자금 지원구간(분위)산정 또는 학사심사가 지연된 경우도 구제신청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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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차 신청을 완료한 재학생은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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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심사기준)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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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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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구분 |
선발대상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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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선발 |
성적우수 |
’26년 신입생 (9구간 이하) |
(일반대)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전문대) 내신 또는 수능 4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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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
대학 자체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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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지원 |
’26-1학기 신규 선발자 (9구간 이하)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직전학기 80점(B) 이상
※ 전 학기 지원 장학생 C학점 경고제(1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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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선 발 |
계속지원 |
’15~25년 계속지원 확정자
(9구간 이하)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직전학기 80점(B) 이상 |
※ 상기 기준은 공통기준이며,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 등 상세기준은 대학별로 상이함
※ 공통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별 예산 및 대상자 규모,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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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신청) 구제신청이 적용되었으나, 국가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았습니다. 구제신청 기회(1회)가 적용된 것으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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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당해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여부를 기준으로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에 따른 구제신청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ㅇ 따라서, 구제신청이 적용된 학생이 당해학기 국가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았다면 구제신청 잔여횟수는 원복됩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여부: 수혜잔액(지급금액-반환금액)이 0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수혜여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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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신청) 신청 중 휴대전화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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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 시, 휴대전화 인증 절차는 필수입니다.
휴대전화 인증 시, 알림톡 또는 SMS로 인증번호 수신이 되지 않는 경우,①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한국장학재단' 차단여부, ② 재단 대표번호(1599-2000) 차단 여부, ③스팸 거부 서비스 사용여부, ④재단 홈페이지 개인정보 입력 시 SMS 수신거부 설정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확인하시어, 인증절차 진행 및 신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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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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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으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6년 1학기부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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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심사) 최신화신청(구 이의신청)으로 학자금지원구간이 낮아졌는데, 등록금 고지서에 바로 반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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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체계 방식 변경에 따라 최초 학자금지원구간 통보 후 10 영업일 이내 최신화신청(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신화신청(구 이의신청)으로 학자금지원구간이 더 낮아진 경우 변경된 학자금지원구간으로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의 등록금고지서 작업 일정에 따라 변경 전 학자금지원구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후, 변경된 학자금지원구간에 대한 국가장학금이 추가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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