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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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사후관리)장학금 수혜 후 휴학할 경우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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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단,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이연휴학)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학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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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승인결과)신청자의 성적에 따라 장학금 금액이 다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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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별로 차등지급은 있으나 성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단 Ⅱ유형의 경우 소속대학에 따라 장학금 수혜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Ⅱ유형의 성적 기준 관련사항은 소속대학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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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심사기준)4년제 대학생입니다. 이번학기가 9학기로 초과학기인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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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은 정규학기와 관계없이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졸업유예 등으로 인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경우라도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기간 :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지원합니다.
-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 8학기(4년제)까지 지원 가능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지원가능, 의,치학 계열 12학기(6년) 및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까지 지원 가능
※ ('26-1학기 기준) 동일 대학 내 다시 신·편입학 시 신·편입학한 학기 이전의 수혜실적은 제외하여 학생의 학제별 수혜횟수 산정(동일 대학 내 전과, 재입학생은 이전 학제별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한도 관리)
※ 학생 개인별 총 지원횟수 8회(의,치학 계열 12회(6년) 및 건축학 계열 10회(5년))를 수혜했을 경우 학제별 지원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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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심사기준)국가장학금 선발이 되었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했습니다. 복학할 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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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선발이 되었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한 학생이 2026년 1학기에 복학,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심사 후 탈락사유가 없으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입니다.
- 아울러, 기 수혜 후 복학자(기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기 수혜 후 복학자(기등록자)란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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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심사기준)성적이 B학점이 되지 않더라도 100점 만점에 80점을 넘으면 성적기준 충족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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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재학생 성적기준 중 백분위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입니다. 학교별로 성적산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B학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백분위 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에서 절사하여 정수로 표현하여 성적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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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신청)국가장학금을 받고 교내장학금이나 타 기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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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범위 내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등록금이 400만원이고, 국가장학금 I유형을 195만원, II유형에서 5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교내외 타장학금을 15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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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심사기준)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직전학기 성적이 80점을 충족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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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1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 대상으로 직전학기 성적 기준으로 백분위 70점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내의 범위에서 수혜받으실 수 있습니다.
- II유형의 경우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아울러,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심사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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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승인결과)형제ㆍ자매의 국가장학금 지급금액이 왜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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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Ⅰ유형, Ⅱ유형)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형제ㆍ자매의 학자금지원구간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이미 지원받고 있는 타장학금이 있는 경우 국가장학금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① 등록금이 400만원인 대학에 재학중인 자매가 동일 학자금지원구간이나 언니는 국가장학금 1유형 160만원 지급받고 동생은 50만원만 지급받음
☞ 동생은 국가장학금 이외의 외부장학금을 350만원 이미 지원받고 있어서 등록금 범위에서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50만원만 지원받은 경우임
*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별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ㆍ자매가 다른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Ⅱ유형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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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승인결과)이번에 국가장학금 탈락하면 다음 학기에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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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은 매 학기 별로 신청을 받고 신청 학기마다 학자금지원구간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 학자금지원구간과 성적, 학적정보 등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할 경우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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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승인결과)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모두 선발완료가 되었는데요, 2가지 중에 하나만 장학금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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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은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 I유형과 II유형을 모두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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