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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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 중 부모님 실명인증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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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단계 중 부모 또는 배우자의 실명인증 과정이 있으며 실명인증 완료 후 신청이 진행됩니다.
만일 해당 가족이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학생이 가족정보 입력 시 입력불가 팝업과 함께 가족정보를 기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족의 서비스를 일시 해지 하신 후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 은행 거래와 같은 금융 이력이 없는 경우,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으로 실명정보가 없을 수 있으며, 이 경우 NICE아이디(www.niceid.co.kr 홈페이지 왼쪽 상단) 실명등록이 가능합니다.
※ 실명인증 실패시 신청이 아예 불가하며, 잘못된 가족정보 신청자의 경우 변경이 불가하여 국가장학금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정보로 입력하셔서 국가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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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심사기준) 두 개 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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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하여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의 국가장학금은 동시 수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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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심사기준) 직전학기 전체 성적을 삭제했을 경우 성적기준은 어떻게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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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자진유급, 학기취소 등의 방법으로 직전학기 성적 전체를 삭제한다면, 성적 삭제하기 전의 "본래 성적"으로 국가장학금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 재학생이 직전학기(2학년 1학기) 성적 전체를 포기했을 경우, 2학년 1학기 본 성적 기준으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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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서류) 폐쇄 인정이 무슨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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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안내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폐쇄인정"이라는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됩니다. 이 경우, 사망자 명의로 발급된 서류도 필수서류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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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심사기준) 국가장학금은 정규학제 내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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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8학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은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정규학기와 관계없이 소속된 학교의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지원합니다.(학제별, 학생별 수혜횟수 모두 승인 시 지원가능)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지원 가능, 의·치학 계열 12학기(6년제) 및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제)까지 지원 가능
-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 8학기(4년제)까지 지원 가능
※ 최대 지원횟수에서 기 수혜횟수를 차감한 범위 내에서 지원
※ ('26-1학기 기준) 동일 대학 내 다시 신·편입학 시 신·편입학한 학기 이전의 수혜실적은 제외하여 학생의 학제별 수혜횟수 산정(동일 대학 내 전과, 재입학생은 이전 학제별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한도 관리)
ㅇ 학생 개인별 총 지원횟수 8회(의,치학 계열 12회(6년제) 및 건축학 계열 10회(5년제))를 수혜했을 경우 학제별 지원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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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심사) 신입생으로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는 언제 발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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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학기 학부 신입생의 경우 아래와 절차에 따라 신청절차 완료 처리 후 장학생 심사 진행
국가장학금 1, 2차 신청 시 소속학교 미정 or 대학교를 선택한 신입생: 3월 중(3월 말) 대학에서 등록한 학부 신입생 최종등록정보를 기반으로 소속학교 확정 처리 후 장학생 심사 처리
따라서, 1학기 신입생은 3월 중 대학의 신입생 최종등록자료를 통해 대학여부가 확정됩니다.
이에 따른 신입생 선발결과는 3월 말 ~ 4월 초 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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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심사)편입했는데요. 이전에 받았던 장학금은 최대 지원횟수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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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었을 시에도 장학금 지원횟수는 누적 관리됩니다.
재단의 모든 장학금(국가장학금 및 성적우수장학금 등)은 최대 지원 횟수에 포함되며, 재학생은 잔여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단, 국가근로장학금은 제외)
-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정규학기와 관계없이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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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
6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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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
4회 |
6회 |
8회 |
10회 |
12회 |
※ ('26-1학기 기준) 동일 대학 내 다시 신·편입학 시 신·편입학한 학기 이전의 수혜실적은 제외하여 학생의 학제별 수혜횟수 산정(동일 대학 내 전과, 재입학생은 이전 학제별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한도 관리)
※ 학생 개인별 총 지원횟수 8회(의,치학 계열 12회(6년제) 및 건축학 계열 10회(5년제))를 수혜했을 경우 학제별 지원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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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신청) 1차 기간에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2차 기간에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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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I,II유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통합으로 신청됩니다.
1차 신청기간 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2차 신청기간 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형제/자매 정보 입력 시 형제/자매 수 및 신청자 서열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가 제출되어야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심사가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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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서류)다자녀(세 자녀 이상)국가장학금은 어떤 서류제출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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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학생은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자매 3인 이상(신청자 본인 '미혼'에 한함*)을 입력바라며, 관련 서류(형제/자매 수 및 신청자 서열 확인)는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신청후, [로그인>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이 제출할 서류를 확인하신 후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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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을 1차에 신청했는데요. 2차 신청기간에 취소 후 재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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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신청자는 2차 신청기간에 신청취소 후 재신청 할 수 없습니다.
(신청취소 후 재신청은 동일 차수 기간 내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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