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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등록예정자 생활비대출 우선 실행 시 주의사항(최소대출금액) 안내
[ 작성자 : 홍성하 | 작성일 : 2016.08.16 | 조회수 : 35843 ]

재학생 등록예정자로 생활비대출을 먼저 받으신 후, 등록금대출 단독 실행 시

대출금액이 최소대출금액(50만원) 미만으로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반/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최소대출금액 

(1)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을 동시에 실행하는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금 합계가 60만원 이상이어야 대출 가능(최소대출금액 60만원)
(2) 등록금대출 단독 실행: 대출금이 50만원 이상이어야 대출 가능(최소대출금액 50만원)  
  ※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대출의 경우에도, 분할납부 회차별 최소대출금액도 위와 동일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등으로 등록금대출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분할납부 회차별 등록금대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록금 수납기간에 생활비대출과 동시 대출받아야 최소대출금액 이상으로 등록금대출이 가능하오니

생활비대출 실행 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대출금액 50만원 미만으로 등록금대출 필요할 경우 생활비대출 우선실행 지양 바람)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이미 생활비대출을 실행 후 최소대출금액 미달로 등록금대출이 어렵게 된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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