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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산정 관련 공공기관 대출금 반영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7.17 | 조회수 : 35377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소득분위 산정 시에 다음의 공공기관 대출금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부채로 반영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공공기관 대출금 인정 범위

     1. 주택연금 ㆍ 보금자리론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2. 농지연금 ㆍ 농지담보지원(대출)금 (한국농어촌공사)

     3. 부실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

     4. 대출금 (미소금융중앙재단)

     5. 임대차지원(대출)금 (한국토지주택공사 ㆍ SH공사)

 

◆ 이의신청 가능 요건

     - 학자금신청일 이전에 공공기관 대출 잔액을 보유한 경우 (학생 및 동의 가구원 기준)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채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학자금신청일 이전 전액 상환되었거나, 학자금신청일 이후 대출을 받은 경우

         (2) 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물건(주택 등)이 재산에 미반영된 경우

         (3) 학생 및 조사대상 가구원(학생 미혼시 부모 / 학생 기혼시 배우자)명의의 대출금이 아닌 경우

         (4) 소득분위 산정지침 상의 기타 사유 등

 

◆ 이의신청 시 제출서류

     - 대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 (담보물건, 대출일, 만기일, 대출잔액 등이 표시)

       ※ 필요 시 금융거래 확인서 이외에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요청 가능

 

◆ 이의신청 방법

     1.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이의신청 요청

     2. 「홈페이지 - 사이버창구 - 소득분위 - 이의신청 현황」 접속

     3. 이의신청 사유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저장 → 공인인증서 확인(학생) 시 이의신청 완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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