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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든든학자금 채무자추가신고 안내
[ 작성자 : 고은이 | 작성일 : 2013.04.12 | 조회수 : 91389 ]

아래 대체텍스트를 참조하세요

든든학자금 채무자 추가신고 안내
신고기간 :2013.4.15(월) ~ 5.31(금)
채무자 신고란?
취업후 상환 학자금(이하 '단든학자금'이라 함)대출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등 신상정보와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든든학자금 이용자로서 대출잔액을 보유한 모든 고객
* 단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방식과 동일하게 거치 상환기간을 설정하여 상환하는 생활비 대출의 잔액만 존재하는 채무자의 경우는 제외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접속(공인인증서필요),후 TOP메뉴에서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관리 - 채무자신고 클릭

신고기간
기간 : `13.4.15 ~5.31 *단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시간 : 09시 ~ 24시

문의처
대표전화 :1599-2000
E-mail:icl@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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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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