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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농촌융자 2차분 신청시 유의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2.12 | 조회수 : 45810 ]

2010년도 1학기 2차분 신청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특히 신입생분들은 아래사항을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대학'으로 제출! - 본인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들을 장학재단으로 개인별 발송하지 말고, 해당 대학(교) 선생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으로 제출시 대학 선생님의 서류 1차심사에서 '학교탈락'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대학(교)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증빙서류 유효기간 => 신청일자기준 1개월이내 서류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증빙서류는 신청일자기준 반드시 1개월이내만 유효합니다. 3. 인감증명서와 신청서의 인감 => 인감 반드시 일치! - 1차 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서와 신청서의 인감이 불일치하여 탈락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분들은 신청시 신청서에 날인된 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반드시 동일하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선생님께서도 접수된 학생제출서류에 대해서 이부분 검증해주십시요) 4.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사본은 안됨 => 반드시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제출! - 본인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신분증은 반드시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제출하기 바라며, 주민등록증 분실시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등의 임시발급서류로 대체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은 신분증으로 해당되지 않으오니 유념하기 바랍니다) - 만17세이하 청소년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가능 5. 혼인자의 경우 => 학부모(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 - 혼인자의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여야 합니다. 6. 미성년자의 경우 => 미성년자 추가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학생 본인이 만20세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학부모(보호자)의 친권동의가 필요합니다. - 본인의 미성년자 판단방법(융자확약일자 기준) (사례1) 융자확약일자 : 2010.1.15, 생년일자 : 1990.1.14 => 성년자(만20세) (사례2) 융자확약일자 : 2010.1.15, 생년일자 : 1990.1.15 => 성년자(만20세) (사례3) 융자확약일자 : 2010.1.15, 생년일자 : 1990.1.16 => 미성년자(만19세) -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기본증명서/학부모(보호자)의 주민등록증사본/학부모(보호자)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첨부 증빙서류목록 반드시 참조) 7. 학부모(보호자)의 거주지가 "시/동"인 경우 =>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학부모 거주지주소)" 제출! - 학부모(보호자)의 현재 거주지가 반드시 농어촌지역인 학생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시/동 거주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학부모(보호자)의 현재 거주지(땅이 아닌 거주집 주소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학부모(주소지) 거주지역의 용도를 재단심사시 판단하여 최종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8. 특별추천서 제출방법 => "재단양식(첨부 신청요강의 붙임2) 특별추천서에 사유기재 및 대학장 직인필수"! - 특별추천서(첨부 신청요강의 첨부2 참조)의 양식대로 제출하셔야 하며, 대학(총)장의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별신청사유 미기재자도 탈락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기타사항은 본 게시판을 통하여 실시간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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