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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개정 안내
[ 작성자 : 최병하 | 작성일 : 2024.11.26 | 조회수 : 11,233 ]

<2025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개정 안내>

□ 개정이유
 ㅇ 기타 학적 변동 등에 따른 학업 중단 사유 발생 시 반환(환급)금의 상환의무를 명확히하고, 미반환 시의 제재 수준을 타 제한수준으로 맞춰 도덕적 해이 방지명확한 사후관리 근거 마련

 

□ 개정대상: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총 7종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등록금)]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생활비)]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학습비)]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용

 

□ 주요 개정사항(상세내용 붙임 참조)
 
ㅇ 기타 학적 변동 등에 따른 반환(환급)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상환 완료 시까지 학자금대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적확히 안내
  - 타 학자금대출 제한 사유의 적용 기간과의 제재 형평성 제고
 ㅇ 이외 단어 등의 표현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혼란 예방

 

□ 적용 시기: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시행일* 부터 적용
  * 2025-1학기 학자금대출 시행 예정일: '25. 1. 3.(금)  ※ 일정 변동 가능

 

□ 적용 대상: 2025학년도 1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

 

 

 

붙임 1.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신구대조표 1부.
붙임 2.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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