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020년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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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미옥 2020.12.01 9,016 ] | |
2020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1년에 1번!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입니다.
◆ 신고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완제자 제외)
◆ 신고기간: 12월 1일 ~ 12월 31일, 24시간 신고 가능(주말 및 공휴일 포함)
◆ 문의처: 1599-2000 또는 재단 홈페이지>고객센터>온라인상담
◆ 유의사항: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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