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학생 포털 사후관리 매뉴얼 공지 | |
---|---|
[ 작성자 : 신혜주 2019.10.17 29,410 ] |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시스템 구축 완료로 인해
이와 관련하여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사후관리 매뉴얼 및 관련 사항을 공지드리오니 ※ 아래의 사후관리 관련 내용은 2018년, 2019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수혜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 의무종사 완료 시 보고 절차
ㅇ(상시심사) 장려금 수혜자의 의무종사 완료 보고 정보(증빙서류 제출)를 기반으로 심사 진행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재단의 정기 심사를 통해 고용보험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수혜자가 빠른 의무종사 완료를 위해 완료보고를 희망하는 경우 등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기관 사업참여를 원할 경우, 의무종사일수 180일이 완료되는대로 취업보고관리를 통해 의무종사완료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의무종사완료보고 및 승인은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수혜자의 완료보고 지연으로 인한 타기관 사업 참여 제한의 책임은 참여자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의무종사 유예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의 유예보고 생략 - 의무종사 180일을 완료한 후, 정기심사를 통해 의무종사일수가 미인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보고관리 메뉴에서 의무종사 완료보고를 해주셔야 하며 완료보고 시 의무종사기간 내 퇴직 및 재취업으로 인한 미근무기간은 유예기간으로 자동간주 ㅇ 최대 24개월까지 유예로 간주되나 최대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4가지 사유에만 한정적으로 유예연장 신청 가능
□ 일부포기: 의무종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수 금액 산정 ② (학생) 고교취업연계장려금 > 취업보고관리에서 재직정보 등록 -> (재단) 등록된 의무종사일수를 재단에서 심사 후 승인 ③ (학생) 고교취업연계장려금 > 포기신청에서 포기신청(포기유형을 일부포기로 선택) ④ (재단)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이 신청한 포기신청을 승인 ⑤ (학생) 고교취업연계장려금 > 환수약정에서 환수약정 후 환수계좌로 환수금 입금 ② (재단)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이 신청한 포기신청을 승인 ③ (학생) 고교취업연계장려금 > 환수약정에서 환수 약정 후 환수계좌로 환수금 입금 ※ 타기관 일자리 사업 지원의 경우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반드시 포기유형을 전체포기로 선택
□ 환수: 환수사유에 따라 환수대상자로 지정되며, 지정된 이후 환수약정을 통해 환수절차 진행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후관리 매뉴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센터 ☎1800-0499(평일 09:00~18:0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 | |
이전글 | 2019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기관 신청 안내 |
다음글 | [재단공지] 2019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관리자 포털 권한신청 매뉴얼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