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요건 미충족 |
국적 |
주민등록상 재외국민,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등 |
- 주민등록상 재외국민, 해외이주 신고자, 현지이주자, 이민출국자, 국적상실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대출 이용 불가(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이용 불가하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이용 가능)
- 해외이주포기신고 또는 영주귀국신고 후 주민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소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www.oka.go.kr/oka/)>재외동포 지원 서비스>민원업무 안내>해외이주>해외이주포기신고 및 영주귀국신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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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35세 초과 |
-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학부생,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단, 학부생 중 전문대 계약학과(채용조건형) 혹은 선취업 후진학자이거나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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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세 초과 |
- 연령 초과로 인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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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5세 초과 |
- 연령 초과로 인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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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초과 |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만 55세 초과자인 경우 대출 이용 불가.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는 포함하나, 해당 학위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이용 불가
- 상담센터(1599-2000)에 대출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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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9세 초과 |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만 59세 초과자인 경우 대출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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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등은 제외 |
- 학점은행제 학습자 및 외국대학 학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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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100% 제한 대학 |
-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신(편)입생의 경우,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또는 ②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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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미협약 대학 |
- 소속대학(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협약 여부 문의소속대학(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협약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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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
기등록(자비로 등록금 납부완료) |
- 기등록(자비로 등록금 납부완료) 재학생의 경우, 대학(원)의 기등록 특별추천 없이 대출 이용 불가
- 기등록 등록금대출(본인계좌로 지급)은 특별추천을 통해 개인별 최대 1회 가능하며, 대학(원)에 기등록 특별추천 가능 여부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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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아님 |
- 대학(원)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 대출 이용 불가
- 등록대상인 경우, 소속 대학(원)에 문의하여 학사/수납원장 상 등록납부대상구분을 [등록대상아님] → [등록대상]으로 변경 가능한지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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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학자금 지원구간 조건 미충족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부생은 9구간 이하(등록금대출 기준), 대학원생은 4구간 이하로 확인된 경우 대출 가능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및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대학(원) 최종등록 마감 시점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제도 이용 바람(학자금대출 신청현황>심사중 사유상세>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사전승인 신청 또는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사전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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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가 70점(100점 만점기준) 미만 |
- 직전학기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홈페이지/모바일앱>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거절사유상세]에서 특별승인 신청 및 교육 이수 필요(성적기준 특별승인 개인별 최대 2회까지 가능)
-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긴급곤란]의 경우, 1회에 한해 긴급 사유 등으로 성적 특별승인 가능(성적기준 특별승인 가능횟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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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대학 최소 이수필요학점(12학점 한도) 미만 |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미충족자의 경우, [홈페이지/모바일앱>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거절사유상세]에서 특별승인 신청 및 교육 이수 필요(성적기준 특별승인 개인별 최대 2회까지 가능)
-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긴급곤란]의 경우, 1회에 한해 긴급 사유 등으로 성적 특별승인 가능(성적기준 특별승인 가능횟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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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입학취소, 휴학, 등록포기(복학취소), 제적, 자퇴,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졸업, 초과학습 등 |
- 학적상태가 입학취소, 휴학, 등록포기(복학취소), 제적, 자퇴,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졸업 등인 경우 대출 이용 불가
- 복학한 경우 소속대학(원)에 재학(복학)으로 학사원장 등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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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학기자(자동승인 가능횟수 초과) |
- 전문대학(2~3년제)은 3회, 대학(4년제 이상)은 4회까지 초과학기자 대출 가능
- 단, 초과학기 자동승인 가능횟수는 과거학기의 초과학기 특별추천 이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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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인 허용횟수 초과 |
- 성적 또는 이수학점 미달자를 위한 성적기준 특별승인은 개인별 2회까지 가능하며, 재학생 기등록자(자비로 등록금 납부완료) 등록금대출은 대학의 특별추천을 통해 개인별 1회까지 가능
-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긴급곤란]를 위한 특별승인 허용횟수는 1회만 가능
- 신입생군은 대학의 특별추천 없이 기등록자 등록금대출(본인계좌로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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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전형정보 불일치(국외소득재산 미신고) |
- 대출신청 시, 재외국민 입학전형으로 미선택한 경우, 학사정보와 불일치하면 학자금 지원구간을 충족(다자녀가구 포함)하더라도 국외 소득/재단 신고 완료 시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를 "예"로 오입력한 경우, 신고대상자로 통지되기 전까지 신청인이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신고대상자로 통지된 이후에는 입학전형 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이나,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를 "아니오"로 오입력한 경우,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신청인이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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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제한 대상 |
부실자료 제출자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 제한기간 미경과 |
- ①대출금 지급 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간 대출 이용 제한, ②대출금 지급 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간 대출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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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자 |
학자금 중복지원(초과수혜) |
- 학자금 중복지원으로 인한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 미상환 시 대출 이용 불가
- 초과금액 및 상환방법 관련 문의사항은 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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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으로 인해 상환이 필요한 대출금액 미상환 |
- 등록금대출 실행 후, 장학금 지급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미상환 시 대출 이용 불가
- 학생 수령 시 본인이 직접 해당학기 등록금대출에 상환 필요
- 학생 수령이 아닌 경우, 소속대학(원)에 장학금 지급 반환금 등을 재단에 반환처리하였는지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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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후 미등록자 |
학자금대출 후 해당 학기 미등록하고 학자금대출 미상환 |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이 등록금대출을 받은 후 대학(원)에 등록하지 않고 해당 대출을 미반환 시 대출 이용 불가
- 대학(원)에 미등록한 경우, 해당학기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필요
- 대학(원)에 등록한 경우, 대출제한 해지를 위해 소속대학(원)에 신입생군최종등록정보 등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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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대출 우선 실행 후 미등록자 제외 |
- 대학(원) 등록 전 생활비대출을 우선 실행한 학생(재학생) 중 해당학기 기등록(기납부) 정보 또는 등록금대출 정보가 없는 경우 대출 이용 불가
- 생활비대출 우선 실행한 학기에 대학(원)을 미등록한 경우, 해당 생활비대출 전액 상환 필요
- 대학(원)에 등록한 경우, 대출제한 해지를 위해 소속대학(원)에 학사/수납원장 기등록(기납부) 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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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대출자 |
과거학기 신(편)입생 추가대출 미반환 |
- 과거학기에 신(편)입생 추가대출 제도 이용 후 기존 대학(원)의 등록금대출액을 재단으로 미반환 시, 향후 학자금대출 이용이 불가함에 따라 해당 등록금대출액 전액 상환 필요
- 등록금반환금은 대학에서 재단으로 직접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 수령 시 본인이 직접 해당학기 등록금대출 상환 필요
- 학생 수령이 아닌 경우, 대학(원)에 등록금반환금을 재단에 반환처리하였는지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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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대출자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학기의 대출 실행 금액과 최종 등록금 간 차액 미상환 |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등록금대출을 받은 경우 그 초과금액 미상환 시 대출 이용 불가
- 단, 등록금을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소속대학(원)에 신입생군최종등록정보 중 등록금 정보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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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반환 |
학적변동(입학취소, 휴학, 등록포기, 자퇴 등)으로 인해 상환이 필요한 대출금액 미상환 |
- 학적변동 사유(입학취소, 휴학, 등록포기, 자퇴 등) 발생 시 대학으로부터 받은 등록금반환금 미상환 시 대출 이용 불가
- 등록금반환금은 대학에서 재단으로 직접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상환 필요
- 학적변동 없이 대출 거절 시 대학(원)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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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대출 연체 |
현재 재단 대출 연체 또는 의무상환 미수납 연체 |
- 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연체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을 체납 중인 경우 연체/체납금액 전액 상환 전까지 대출 이용 불가
- 1개월 미만 연체 관련 질의사항은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체 관련 질의사항은 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1599-2230)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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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기관(은행 등) 보증 학자금대출 연체 |
- 금융기관(은행 등) 보증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인 경우 그 연체금액 미상환 시 대출 이용 불가
- 자세한 사유 확인은 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1599-225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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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단 부실채권 보유 |
- 현재 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 보유 시, 전액 상환 전까지 대출 이용 불가
- 부실채권 금액 및 상환방법 관련 문의사항은 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1599-225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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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파산 신청 또는 진행 중 |
-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진행 중인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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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자 |
심신장애인 채무면제 승인일 기준 면제대상 채권 연체 등 |
- 채무면제 자격확인(승인)일 기준, 면제대상 계좌가 연체 중이거나 부실채권인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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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심신장애인 채무면제 비면제채무액 분할상환금 연체 |
- 면제대상 계좌 중 비면제채무액이 연체 중인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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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록 |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국세체납, 개인회생, 파산 등) 등이 등록된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재단 대출 또는 타금융기관 대출(신용카드, 보증채무 포함)이 연체 중인 경우, 연체금액 해소 필요
- 자세한 사유 확인은 한국신용정보원 고객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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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록, 해제 후 기록보존기간 미경과 |
- 금융기관 대출 연체(신용카드, 보증채무 포함), 국세체납, 개인회생, 파산 등으로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신용도판단정보가 해제된 경우에도 각 사유별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대출 이용 불가
- 자세한 사유 확인은 한국신용정보원 고객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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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안심차단 |
한국신용정보원의 안심차단 신청정보 등록 |
- 안심차단정보가 등록된 자는 신규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해제방법: 본인(법정대리인 포함)이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안심차단정보 해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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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사유로 학자금대출 제한 |
- 기타 사유로 학자금대출이 거절된 경우,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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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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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6개월(거주기간 180일) 미만 거주 |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학생 본인
위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가 아닌 경우 농촌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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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여부 미확인 제외 |
농식품계열 학과 미해당 |
기본정보 오입력 및 제출서류 누락 |
- 필수서류 및 농촌학자금대출 선택 서류 제출이 누락 되었거나 농촌신청정보 기입 시 잘못 된 정보를 기입하였을 경우 농촌학자금대출 거절
※ 자세한 사항은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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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원학기 초과 제외 |
- 재학중인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 따른 최대지원학기를 초과하였을 경우 농촌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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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청 보호자 정보 불일치 |
- 통합신청 상 보호자 정보와 농촌학자금대출 신청 시 입력한 보호자 정보가 다를 경우 농촌학자금대출 거절(각 신청정보가 일치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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