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학기 백분위점수가 70점(100점 만점기준) 미만 |
직전학기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한 특별승인 가능(최대 2회)
직전학기에 즉시 해소 또는 증빙하기 어려운 긴급 사유 등에 의해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도 1회에 한해 특별승인 가능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를 위한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 기준 특별승인 가능횟수인 2회에 포함됨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메뉴>거절사유상세>성적 및 이수학점 거절자 특별승인 신청 버튼 클릭>특별승인 교육 이수)
자세한 사항은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
직전학기 대학 최소 이수필요학점(12학점 한도) 미만 |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한 특별승인 가능(최대 2회)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를 위한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 기준 특별승인 가능횟수인 2회에 포함됨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메뉴>거절사유상세>성적 및 이수학점 거절자 특별승인 신청 버튼 클릭>특별승인 교육 이수)
자세한 사항은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
과거학기 학자금 중복지원(초과수혜) |
학자금 중복지원으로 인한 초과 수혜인 경우 그 초과금액 상환
초과금액 및 상환 방법 문의는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
기등록(자비로 등록금 납부완료) |
생활비대출: 가능
등록금대출: 기등록(자비로 등록금 납부완료)한 재학생인 경우 대학에 특별승인 추천 가능여부 문의(최대 1회)
※ 농촌학자금융자의 경우 기등록 특별승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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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취소, 휴학, 등록포기(복학취소), 제적, 자퇴,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졸업 등 |
학적상태가 입학취소, 휴학, 등록포기(복학취소), 제적, 자퇴,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졸업 등인 경우 대출 이용 불가
복학한 경우 대학에 복학 반영 요청 |
생활비대출 우선 실행 후 미등록자 제외 |
재학생 생활비대출 실행 학생 중 해당 학기 등록금대출 실행 이력이 없으면서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상 기등록(기납부)이 아닌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생활비대출 실행 학기에 대학 등록한 경우 대학에 등록정보(기등록 또는 기납부) 입력 요청
생활비대출 실행 학기에 대학 미등록한 경우 생활비대출 전액 상환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학기의 대출 실행 금액과 최종 등록금 간 차액 미상환 |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학기의 최종등록한 등록금액보다 학자금대출 실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 초과금액 상환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학기의 최종등록한 등록금액보다 학자금대출 실행한 금액이 많은 경우 대학에 최종등록한 등록금액 변경 가능 여부 문의 |
등록대상 아님 |
대학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 대출 이용 불가
학사정보 상 등록납부대상구분이 '등록대상아님'인 경우 대학에 '등록대상'으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
학적변동(입학취소, 휴학, 등록포기, 자퇴 등)으로 인해 상환이 필요한 대출금액 미상환 |
입학취소, 휴학, 등록포기, 자퇴 등 학적변동 사유 발생 시 학자금대출 상환 필요 금액만큼 상환(학적변동 없이 대출 거절 시 대학에 문의) |
학자금대출 후 해당 학기 미등록하고 학자금대출 미상환 |
신입생군 최종등록: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이 최종 등록한 대학 확인,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이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대학에 등록하지 않고 해당 대출을 미 반환, 대학 등록금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후 차액 미 반환 시 대출 제한 조치 등을 위해 실시
과거학기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으로 최종 등록 누락된 경우 최종 등록 대학에 등록 요청 |
과거학기 신(편)입생 추가대출 미반환 |
신(편)입생 추가대출: 신입생(편입생 포함)이 입학예정(또는 기존) 대학으로 등록금대출을 받은 후, 학교 변경(또는 타대학 합격) 및 등록금 추가대출을 받고자 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 대출금을 반환 또는 상환하기 전, 추가로 등록금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학의 등록금대출액을 재단으로 반환하는 제도
과거학기 신(편)입생 추가대출 제도 이용 후 기존 대학의 등록금대출액을 재단으로 미반환한 경우, 향후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 제한기간 미경과 |
부실자료 제출자로, 대출 지급 전 허위신고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대출 지급 후 허위신고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간 대출 이용 제한
그 외 특정 사유로 인하여 대출 이용 제한
대출 이용이 제한된 특정 사유를 재단 상담센터(1599-2000) 문의 |
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재외국민 등 |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 국외이주신고자, 현지이주자, 이민출국자, 국적상실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 대출 이용 불가(단, 재외국민거주자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하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이용 가능)
해외이주포기,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 등 방법을 통하여 해소 가능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 영사서비스/비자 - 해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 해외이주신고 절차] 참조 |
학자금대출 100% 제한 대학 |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보완평가 결과에 따라 학자금대출 100% 제한 당시 신(편)입학한 경우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특별승인 허용횟수 초과 |
성적 미달자, 이수학점 미달자,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를 위한 특별승인 허용횟수(최대2회)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를 위한 특별승인 허용횟수는 1회만 가능
기등록(자비로 등록금 납부완료) 재학생의 등록금대출 실행을 위한 특별승인 허용횟수(최대 1회)
※ 단, 신입생 기등록 등록금 실행은 한도 횟수에서 제외 (신입생은 특별승인 없이 기등록대출 가능)
※ 단, 농촌학자금융자의 경우 일반/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과는 별개로 횟수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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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학기자(자동승인 가능횟수 초과) |
일반대(4년제 이상) 초과학기자: 대출 자동 승인 최대 4개 학기 가능
전문대(2~3년제) 초과학기자: 대출 자동 승인 최대 3개 학기 가능
단, 초과학기 자동승인 가능횟수는 과거 학기의 초과학기 특별추천 이력 포함 |
현재 재단 대출 연체 또는 의무상환 미수납 연체 |
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연체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을 체납 중인 경우 그 연체/체납금액 상환
1개월 미만 연체 관련 질의사항은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체 관련 질의사항은 재단 연체상담센터(1599-2230)에 문의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록 |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국세체납, 타금융기관 대출(신용카드, 보증채무 포함) 연체인 경우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대출 이용 불가
자세한 사유 확인을 위해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
현재 재단 부실채권 보유 |
재단 부실채권을 보유한 경우 재단 연체상담센터(1599-2250)에 전체 금액 문의 후 전액 상환 |
현재 금융기관(은행 등) 보증 학자금대출 연체 |
금융기관(은행 등) 보증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인 경우 그 연체금액 상환
자세한 사유 확인을 위해 재단 연체상담센터(1599-2250)에 문의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록, 해제, 재확인 필요 또는 기록보존기간 미경과 |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국세체납, 타금융기관 대출(신용카드, 보증채무 포함) 연체인 경우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대출 이용 불가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이 해제됐더라도 각 사유별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대출 이용 불가
자세한 사유 확인을 위해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
심신장애인 채무면제 승인일 기준 면제대상 채권 연체 등 |
채무면제 자격확인(승인)일 기준 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채권이 연체 중이거나 부실채권(구상채권 포함)일 경우 대출 이용 불가 |
현재 심신장애인 채무면제 비면제채무액 분할상환금 연체 |
채무면제 비면제채무액 분할상환금을 연체 중인 경우 그 연체금액 상환
연체 관련 질의사항은 재단 신용회복지원센터(1599-2250)에 문의 |
만 55세 초과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만 55세 초과자인 경우 대출 이용 불가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이용 불가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이 대출 거절된 경우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대출 가능 여부 문의 |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파산자 |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진행 중인 경우 대출 이용 불가
자세한 사유 확인을 위해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
학자금 지원구간 결과가 산정되지 않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한 경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거절
추후 학자금 지원구간 결과 산정 후 학자금 지원 1~8구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인 경우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이용 가능(대학원생 제외) |
학자금 지원구간 조건 미충족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로 확인되는 학부생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가능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충족 필요) |
만 35세 초과 |
연령 초과로 인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불가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학부생,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가능)
※ 단, 만 나이는 대출사전신청일이 아닌, 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계산
※ 단, 채용조건형 전문대 계약학과 재학 중이고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인 만 45세 이하 학부생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만 45세 이하 학부생 중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단,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는 [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 선취업 후진학자 신청] 클릭(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필요 학생은 전환대출도 신청) 후 요건 충족되어 선정되면 재직 증빙서류 제출 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만 45세 초과 |
연령 초과로 인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재외국민 전형정보 불일치(국외소득재산 미신고) |
대출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아니라고 신청했으나, 대학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학사정보를 등록하여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다자녀가구 포함)
※ 단, 대학에서 학사정보 오등록한 경우, 대학에 수정 요청
- 국내 소득/재산 조사 개시 전: 고객의 소리(VOC)를 통해 입학전형사실확인서 제출하여 정보 수정 요청
- 국내 소득/재산 조사 개시 후: 구제신청(전자동의) 후 국외 소득/재산 신고한 결과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다자녀가구는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시)로 확정된 경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미협약 대학 |
대학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협약 여부 문의 |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제외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반대학원과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원생에 한해 지원 |
농어촌지역 6개월(거주기간 180일) 미만 거주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으로서의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가 아닌 경우 농촌학자금융자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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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여부 미확인 제외 |
기본정보 오입력 및 제출서류 누락 |
필수서류 및 농촌학자금융자 선택 서류 제출이 누락 되었거나 농촌신청정보 기입 시 잘못 된 정보를 기입하였을 경우 농촌학자금융자 거절
자세한 사항은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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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원학기 초과 제외 |
재학중인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 따른 최대지원학기를 초과하였을 경우 농촌학자금융자 이용 불가
자세한 사항은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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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청 보호자 정보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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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청 상 보호자 정보와 농촌학자금융자 신청 시 입력한 보호자 정보가 다를 경우 농촌학자금융자 거절
각 신청정보가 일치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자세한 사항은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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