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무이자)융자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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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수정 2018.07.09 11,334 ] | ||||||||||||||
2018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무이자)융자 지원 안내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 융자조건 : 무이자 -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구간 이상은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신청기간 - '18.05.17.(목) 09시 ~ '18.07.13.(금) 18시 ※ 신청 시작일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함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서류제출기간 : '18.05.17.(목) 09시 ~ '18.07.13.(금) 18시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대상자 선정절차 및 일정 - 융자신청(학생,~'18.7.2주차)⇒융자심사(재단,'18.7.3주차~8.2주차)⇒융자약정 및 실행(학생,'18.8.3주차~9.4주차) ※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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