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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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미현 2013.08.06 24,063 ] | |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우 특별신고기간 운영 안내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정부지원보조금의 부정수급, 횡령, 편취, 그 밖에 예산낭비 등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특별신고기간2013.8.1 ~ 9.30(2개월) 신고대상 보조금 종류
신고방법신고자,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부패행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고서와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 증거를 함께 제출 신고상담전국 국번없이 1398,110 신고접수 창구국민 권익위원회 부패, 공익침해 신고센터
* 격 , 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신고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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