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동안 국가장학금 효과성(만족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조사는 국가장학금을 받으셨던 고객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보다 나은 정책 수립 활용을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조사진행(전화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사기간 : 2014년 8월 4일 ~ 8월 22일
주관기관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지원부
조사내용 : 국가장학금 효과성(만족도) 조사
조사근거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3조 2항]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재단의 정관 제 6장 제 36조] 재단은 재단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