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학자금지원 가구원 사전 동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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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2014.09.22 690,607 ] | |
'15-1학기 소득 산정 방식 개선에 따른 정부장학금지원 가구원 사전 동의 안내(부모, 배우자)안녕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입니다. '15년부터는 국가장학금 등의 학자금지원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집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할때 금융재산과 부채 등도 포함시켜 그동안 일부 고소득자들이 지원 받던 일도 방지되며, 금융부채가 있는 어려운 가구의 경우에는 학자금을 더 많이 지원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9월 23일(화)부터 대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사전 동의 접수를 실시합니다. 대학생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사전동의를 받는 이유는. 2014년 이전에는 학자금지원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정보를 활용하였으나, 2015년 1학기부터는 금융재산, 부채까지 파악이 가능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소득, 재산을 파악하려면, 대학생 가구원의 정보제공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득, 재산 조사 대상 가구원의 도으이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등의 지원에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지원을 잗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 대학생 가구원의 불편을 줄이고자 9월 23일(화)부터 '15-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전까지 온라인으로 가구원 사전 동의를 받고 있으니, 대학생 가구원 모두가 갇자 본인의 공인인중서룰 가지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사전동의에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5년 1학기 가구원 사전동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초·중·고 교육비지원, 기초연금 등 여러 정부부처 복지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되는 시스템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재산·부체 등을 포함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가 이뤄져 대학생 가구의 실질경재수준을 반영한 학자금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Q :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Q : 공인인증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Q : 본인은(대학생) 사전동의 대상인가요? Q : 동의 가능 시간은 언제인가요? Q : 본인의 자녀가 학자금신청 이력이 있는데, 바로 정보가 확인가능한가요? 대학생, 부모, 배우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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