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약관 및 약정서 개정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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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준 2017.07.05 20,332 ] | |
< 2017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약관 및 약정서 개정사항 안내 >
□ 개정 사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분야 표준약관 및 금융감독원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자금대출 철회 제도 도입 및 윤년 이자계산방식 변경 등 약관 및 약정서 개정을 통해 대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 개정사항 ㅇ 대출계약 철회제도 신설: 대출 신청 후에도 학자금 대출 필요성, 대출금리, 금리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대출자의 권리 보호 강화 ㅇ 윤년 이자계산방식 변경: 윤년 이자계산방식을 365일에서 366일로 변경하여 대출자의 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제도의 공정성 및 합리성 강화 ※시행일: 차기 윤년(2020년)부터 적용 ㅇ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용어 정비 등
□ 적용시기 ㅇ 2017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시행 시부터 적용 ※ 자체공시를 통해 약관 및 약정서 개정사항 사전예고한 바와 같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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