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대학 계속장학생 지원 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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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창권 2025.05.08 1,032 ] |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초중등장학부입니다. 2025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대학 계속장학생 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학적
□ 학적상태 관리 ㅇ 지원 가능한 대학교에 재학중이며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재학생’에 한하여 매월 장학금 지급 ㅇ 학업 중단 시 장학금 지원이 유예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학적변동 신고
※ 신청서 양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학적변경 신청 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참고사항 ① (최대 지원횟수) 정규학기당 6회 지급을 기준으로 4년제의 경우 최대 48회까지 지급 ② (최대 지원횟수 변동) 4년제에서 2년제로 대학 변경 시 48회에서 24회로 지원횟수 변경 ③ (추가 진학) 졸업하는 경우 장학생 지원 자격이 종료되나, 2년제에서 4년제로 학업 중단 없이 추가 진학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여 지속 지원 ④ (선차감 관리) 장학금 수혜 후 휴학하는 경우 선차감 대상자로 관리
【 장학금 지급 관리 기준 안내 】
□ 선차감 관리 (예시) 1) 2025년 1학기 재학 중 4월에 휴학 2) 2025년 3월~4월까지 총 2회 장학금 수혜 3) 추후 복학 시 이미 수혜한 2개월분을 선차감 처리 4) 학기당 6회 지급을 기준으로, 선차감 완료 후 남은 4회에 대하여 수혜 가능 ※ 휴학 학기를 미이수한 경우 선차감으로 관리
□ 휴학생 장학금 지급 기준 (’25년도 개정사항) ㅇ (개정검토) 학기 이수 후 차학기 휴학을 위해 사전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휴학월로 휴학생 자격유예가 적용됨에 따라 1~2개월의 선차감이 적용되고 있었음 ㅇ 휴학생으로 자격변동되어도 해당 학기를 이수하였다면, 학적변동 상관없이 당해학기 장학금 6회를 모두 지급하도록 수정하여 선차감 적용 기준 개선 ㅇ 휴학생 지급 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기존 선지급 제도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선지급 관리 기준은 폐지함 - 휴학생 장학금 지급 (예시) 1) ’25년 5월까지 재학중이다가 휴학생으로 신고한 경우 > ’25년 3, 4, 5월에 해당하는 3개월분만큼 추후 복학 시 3개월 선차감 적용 2) ’25년 7월까지 재학생으로 학기 이수 완료 후 2학기 휴학을 위해 학적변동 신고한 경우 > ’25년 1학기 이수하였으므로 ’25년 1학기 장학금 모두 지급
2. 성적
□ 성적 기준 관리 ㅇ 성적 기준은 학기별로 점검하며 정규학기 2회 이상 성적 기준 미충족 시 자격중단 사유에 해당되어 장학금 지원 중단 ㅇ 소속대학의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 규정을 따름 ㅇ 백분위 산출은「2025년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의 성적 산출기준을 따르며, 이 외의 사항은 대학 학사 규정을 따름 ※ (’25년 변동사항) 백분위와 이수학점 기준 모두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에 따름
□ 참고사항 ① 대학생은 고등학생 성적기준 미충족 횟수를 누적하여 적용하지 않음 ② 종전 학교에서의 성적 기준 미충족 이력은 누적 적용하나, 재입학, 타학교 신입학, 편입, 전공심화 과정의 경우 성적 심사를 하지 않고, 직전 성적 미충족 이력은 누적 대상에서도 제외함
3. 사회공헌활동
□ 사회공헌활동 관리 ㅇ 대상 및 기한 - 사회공헌활동은 대학교 입학 이후의 활동기간부터 인정 - 사회공헌활동 수료 시간은 30분 단위로 인정 - 재수생도 대학생으로 간주하여 사회공헌활동 인정 - 사회공헌활동 필수 수료 학기에 미수료 상태로 휴학 시 복학하는 학기의 학기개시일 전까지 자격유예 적용 - 타학교 신입학 등에 따라 1학년으로 소속 대학 변동 시 수료 기한 초기화 - 소속 대학이 변동하는 경우에도 사회공헌활동 기존 수료 시간은 누적 인정 가능
* ’21년도 이후 편입, 재입학, 타학교 신입학 대상자는 ’21년도 이후 기준을 적용 ** 학기 종료 전의 기준은 다음 학기개시일 전까지를 의미함
ㅇ 활동내용 (택1) - (①재단 지정프로그램) 지정 프로그램 1개 이상 활동 수료 1) 복꿈 나눔 멘토링 멘토 참여 (기존 멘토링 캠프 멘토 참여 인정 가능) 2) 재단 수기공모전 당선(중, 고교재학중당선작인정) 3)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다문화탈북멘토링,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사업 등에 참여 - (②사회봉사활동) 정부및산하기관, 각 시, 도별에서 주최하는 활동 중 자원봉사 포털(1365, VMS, 두볼)을 통해 확인 가능한 활동 등 ㅇ 제출경로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우수 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사회공헌활동(대학생) ㅇ 수료기준
ㅇ 사회공헌활동 미수료자 지원 제한 - 수료기한 내 사회공헌활동을 미수료한 경우 장학생 자격이 3개월 유예되며 미수료 상태로 유예기간 소멸 시 장학생 자격중단 - 미수료자는 빠른 시일 내 사회공헌활동을 수료 후 활동 증명서를 제출해야하고 유예 기간 중 미지급한 장학금은 소급 지원이 불가하여 최대 수혜횟수에서 차감 - 사회공헌활동 수료 확인 시 장학생 자격 복구되며 자격유예 사유 해소 익월부터 장학금 지급개시
□ 사회적 물의 여부 점검 ㅇ 소속대학 재학 중 사회적 물의 사유 발생 시 장학생 자격박탈 - (사회적 물의) 「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 5, 6, 8, 9호에 해당하는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4. 졸업생 필수보고서 제출
□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제출 ㅇ 장학생 진로개발 활동, 학업 현황 등을 작성 ㅇ 필수보고서는 장학생 작성이 원칙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작성 및 제출
□ 참고사항 ① 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2개월 간 장학생 자격유예를 적용하여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며, 학적변경 신청서 및 학업보고서 제출을 통해 유예사유 해소 가능 ② 졸업예정자가 재입학, 타학교 신입학, 편입, 전공심화 과정 진학으로 졸업하지 않는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 인정 (단, 신규 대학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기 수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졸업예정자가 ②와 같은 사유로 졸업하지 않는 경우 제출기한 내 학적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기한 내 미제출하여 학적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2개월 간 장학생 자격유예 ④ 제출경로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국가 우수 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학적정보 변경 신청(대학생)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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