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중, 고교 계속장학생 지원 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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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경진 2025.05.08 4,587 ] |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초중등장학부입니다. 2025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중, 고교 계속장학생 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공통사항
□ 출결 및 사회적 물의 여부 ㅇ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미인정 지각·조퇴·결과 합산 3회당 결석 1일) ※ 2024년부터 출결 소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소속학교에서 인정하는 결석·조퇴·결과만 정상 출결로 인정하오니 장학생들은 출결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ㅇ 학교폭력, 징계 등 소속학교 재학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아야 함 - 사유 발생 시점(사유 확정일)을 기준으로 자격박탈 처리 * ① 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②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 5, 6, 8, 9호에 해당하는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 이중수혜 여부 ① 복권기금 재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3항, 혹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 ②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특정되는 경우이며, 보편적 복지 성격은 제외 ③ 단순 생활비성 장학금(식비, 기숙사, 생활비 무상보조 등),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의 경우 이중수혜 판단 대상에서 제외 ④ 단순 1회성 장학금이 아닌 특정 기간 정기적으로 지속 지원(2회 이상)받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를 의미 → ①+②+③+④의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를 이중수혜로 간주, 이중수혜로 판단하는 기준일은 타 장학금 최종 선발일을 기준으로 함
※ 장학생 활동기간 중 위 이중수혜 기준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는 경우 자격중단 처리
□ 멘토링 활동 ㅇ 연간 1회 이상 멘토링 활동 필수
□ 필수보고서 제출 ㅇ ① 멘토링활동 결과보고서 및 ②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제출 ※ 필수보고서는 장학생 작성이 원칙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작성·제출
2. 중학교 1학년 ∼ 중학교 2학년 재학생
□ 학적 상태 ㅇ 중학교* 학년 진급 예정이며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재학생에 한하여 매월 장학금 지급 *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개별법령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 ※ 학업 중단 시 장학금 지원이 유예 또는 중단될 수 있음
3. 중학교 3학년 ~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 학적 상태 ㅇ 고등학교* 진학 또는 고등학교* 학년 진급 예정이며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재학생에 한하여 매월 장학금 지급 *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개별법령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 ※ 학업 중단 시 장학금 지원이 유예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교과 기준 ㅇ 직전학년 성적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 충족 필수 - 직전 학년 성적기준이 2회 이상 미충족되는 경우 자격중단 처리
▶ 중3 - 최소 교과 기준: 직전 학년 평균 C등급 이상 - 성적 산출 기준: 직전 학년(학기 구분 없음) 이수 과목* 중 상위 6개 과목의 평균이 C등급 이상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역사 포함), 도덕, 기술·가정, 정보 ※ 자유학년제: 1,2학기 이수과목 모두 PASS일 경우 교과기준 충족으로 인정 ※ 자유학기제: 적용 학기 이수과목 모두 PASS일 경우 자유학기제 미적용 학기 3과목의 평균이 C등급 이상 ※ 직전 학년이란 계속장학금 신청 시 입력하는 학년(진학 예정)의 전년도 학년을 의미
▶ 고1~고2 - 최소 교과 기준: 직전 학년 평균 7등급 이내 또는 C등급 이상 - 성적 산출 기준: 직전 학년(학기 구분 없음)의 7등급 이내 또는 C등급* 이상인 과목**의 이수단위 합이 12단위(학점) 이상 * 3단계 성취도(A~C) 과목은 B등급 이상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제2외국어, 과학계열(전문교과Ⅰ), 외국어계열(전문교과Ⅰ) 전문교과Ⅱ 중에서 과목 선택 ※ 석차등급·성취도 동시 산출 과목은 석차등급을 기준으로 성적 입력 ※ 직전 학년이란 계속장학금 신청 시 입력하는 학년(진학 예정)의 전년도 학년을 의미
4. 고등학교 3학년
□ 학적 상태 ㅇ 대학교 진학 예정 및 대학교 미진학자 - 단, 대학교 미진학자*는 고등학교 졸업 당해 연도에 한하여 계속 지원 장학금 신청 및 심사 승인 시 최대 1년간 자격유예** * (미진학자) 재수생 및 실습과정 수료 등 대학 입학 관련 선행 과정 수료 필요자 ** (유예기간) 고등학교 졸업 당해연도 3월부터 차년도 신입학 확정 시(2월)까지 ※ 자격 유예는 1회만 가능하며 차년도 계속 지원 장학금 신청 필수(나의 성장 기록 필수 제출) ※ 학업 중단 시 장학금 지원이 유예 또는 중단될 수 있음
<지원 가능한 대학> ㆍ「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ㆍ「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ㆍ「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ㆍ「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ㆍ「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ㆍ「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ㆍ「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ㆍ「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ㆍ「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ㆍ「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ㆍ「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ㆍ「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ㆍ「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ㆍ「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 1599-2290(평일 09:00 ~ 18:00)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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