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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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지 2023.05.26 1,179 ] |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이유
2. 개정내용: 사망자 중 회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멸시효 완성이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30조제1항의2)
3. 적용시기: 내규 공포일부터 시행
붙임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전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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