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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학기 1차신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 마감 안내
[ 작성자 : 박종현 | 작성일 : 2020.12.01 | 조회수 : 7,733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21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서 가구원 정보제공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정보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되지 않아 학자금 지원(국가장학금,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등)이 불가하오니

학자금 지원 신청자(가구원 포함)는 신청 즉시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정보 연계를 통해 가족정보 일치 확인 시 가족정보 서류제출 불필요
  ※ 학생 본인의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가구원 제외심사를 통해 해당 가구원 동의대상 제외 가능
 
 □ 1차 신청 가족정보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2020년 12월 31일 (목) 18시 까지
  ㅇ 동의대상 가구원
    - 신청인(대학생) 미혼일 경우: 부모 (부모 각각 동의)
    - 신청인(대학생) 기혼일 경우: 배우자
  ㅇ 동의대상 및 동의여부 확인방법
    - 홈페이지 → 장학금/학자금대출(상단메뉴) → 학자금 지원구간 → (학생용)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현황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붙임2 참조)
  ㅇ 온라인 동의(공동인증서): 홈페이지→ 장학금/학자금대출(상단메뉴)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용)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ㅇ 오프라인 동의(온라인 동의 불가 시):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 단, 오프라인 동의는 장애, 해외 체류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유의사항>
1) 마감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도 불가할 수 있음)
2)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가구원 모두' 그리고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또는 가구원'의 경우,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및 심사 완료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생과 가구원 모두' 또는'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또는 가구원'일 경우, 반드시 마감 기한 내 가족정보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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