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부터 최대 2개 학점인정교육기관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당해 학기 2개 기관에서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자 중 신입생이 다른 기관으로 등록하여 대출 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학자금대출 받은 기관의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하면 다른 기관으로 신규대출 가능합니다.
※ 전액 상환 하게 될 경우 상환여부 확인 후 등록금실행 버튼이 자동 활성화 됩니다. ※ 1개 기관의 학자금대출을 완제하여 1개 기관을 변경하여 신규대출하거나 2개 기관 학자금대출을 모두 완제하여 2개 기관을 모두 변경하여 신규대출이 가능합니다. ※ 재대출을 위해 기관에서 학습비대출 반납 시 반드시 재단계좌로 반환해야합니다.
만약, 대출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반환액이 직접 상환/반환처리 되지 않고, 학생 개인계좌로 해당 반환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학 또는 재단 콜센터(1599-2000)으로 연락하시어 정상 반환처리하셔야 이후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 또한 기존대출금 반환 전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분은 대출자 본인의 상환이 필요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