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답변]
성적 미달과 재학생 기등록 사유로 인한 거절의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해당 대출사유 해소가 가능합니다.
ㅇ 성적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해 학자금대출 가능합니다.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이더라도, 직전학기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적기준 특별승인 최대 2회 한도 내)
- 직전학기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가 60점 미만이더라도, 1회에 한해 '긴급곤란' 특별승인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기준 특별승인 가능횟수인 총 2회에 포함됨)
*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거절사유상세'를 클릭하여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ㅇ 재학생 기등록 사유로 인한 거절의 경우도 특별승인 추천을 통해 학자금대출 가능합니다
- 학습비 전액을 이미 수납하여 등록을 완료한 자가 특별승인을 받아 개인계좌로 대출 받으려는 경우
소속 기관에 '재학생 기등록 특별승인'을 문의 후, 관련 서류를 소속 기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학생별 재학기간 중 기등록 특별승인 가능횟수는 '2회'입니다.(단, 신입생은 별도 절차 없이 가능하며 기등록 한도횟수에 미포함)
* 특별승인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기타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 승인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