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신청 및 실행일 현재 재단에서 공급 혹은 관리중인 학자금대출 상품 등과 관련된 채무* 상환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 주1)
* 대출원리금, 대지급금, 지연배상금, 손해금, 미수채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금 등 - 재단에서 공급 혹은 관리중인 학자금대출 상품 등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 (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 주1) 등 ※ 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 제외 주1) 법원의 파산면책결정, 개인회생면책결정이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에 따라 변제를 완료 하더라도 재단의 잔존채무가 없어야 함 ※ 재단의 자체 채무조정절차 등(예: 지연배상금 감면 분할상환약정제도 등)에 따라 재단과 약정한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어 규제해제 처리된 경우 해당 채권은 연체로 보지 아니함 ※ 개인회생종결(면책종결)/파산면책/신용회복위원회의 면책종결이 되고,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해제된 자로,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총 등록금대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자금대출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