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답변]
학자금대출 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공통 제한대상
- 신입생(군) 대출자 중 기관(대학)에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
(다만,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된 자
- 학적 변동 또는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학습비(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다만,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2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학습비 대출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미달(연령, 성적, 특별추천 등) 사유로 상환해야 할 학습비 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에 미등록하고 생활비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출금 지급 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금 지급 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자
* (서류 위·변조) 부실자료 제출자 제한기준 적용
* (소명 거부, 불성실 신고 등)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의 경고 누적(횟수별)에 따라 일정기간 제한
· (1회 적발) 경고
· (2회 적발)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1회 제한
· (3회 적발)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년 제한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지원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조의2제8항제7호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가 등록된 자
- 고등교육기관 재학 중 상기 대출 제한 사유가 발생 후 해소되지 않은 경우 대출 제한 지속 적용
ㅇ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대상
- 대출 신청 및 실행일 현재 재단에서 공급 혹은 관리중인 학자금대출 상품 등과 관련된 채무* 상환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 주1)
* 대출 원리금, 대지급금, 지연배상금, 손해금, 미수채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금 등
- 재단에서 공급 혹은 관리중인 학자금대출 상품 등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 주1) 등
※ 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 제외
주1) 법원의 파산면책결정, 개인회생면책결정이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에 따라 변제를 완료 하더라도 재단의 잔존채무가 없어야 함
※ 재단의 자체 채무조정절차 등(예: 지연배상금 감면 분할상환약정제도 등)에 따라 재단과 약정한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어 규제해제 처리된 경우 해당 채권은 연체로 보지 아니함
※ 개인회생종결(면책종결)/파산면책/신용회복위원회의 면책종결이 되고,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해제된 자로,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총 등록금대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자금대출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