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대출금액은 10만원 이상이며, 학자금대출 전체 한도는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ㅇ 학습비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으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학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학습비와 장학금 금액의 차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학자금대출 최소 금액(10만원) 미달로 학자금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1개 이상의 기관 또는 대학(원)에 진학한 학습자는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중인 고등교육기관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적용합니다. ※ 등록금대출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정부 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별 총 등록금
대출한도를 적용합니다.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일반상환학자금 등록금대출 한도(대출잔액 기준) -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학점인정교육기관: 4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 6천만원 - 일반,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6천만원 - 일반, 특수대학원 박사과정: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1억 2천만원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기관 또는 대학(원)에 진학한 학습자는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고등교육기관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적용 *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박사과정 한도 적용
재단과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협약을 체결한 평가인정기관 학습자 중에서 기관 등록에 필요한 '학습비'와 '실험비·실기비·실습비'를 필요로 한 학습자가 대상입니다. ㅇ 단, 평가인정기관의 학습자이면서 동시에 대학(원)생의 학적이 있는 이중학적 이상인 자는 동일한 학기에 중복해서
재단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중복지원 방지 대상)을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이 등록할 학점인정기관의 학습비 또는 대학(원)의 등록금 금액을 비교하여 재단 학자금(대출, 장학)을 지원 받을 기관을 선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