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답변]
아닙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교육훈련기관 중에서, 소정의 학자금대출 취급기관 심사를 통과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관만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학점인정교육기관 등록하기 전, 해당 기관 또는 재단을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취급이 가능한 기관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단, 장애인 정보 불일치 / 국내 거주상태 불일치 / 만 55세 이전 학업을 수행함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 제출은 대상자에 한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ㅇ 장애인 정보 불일치자(재학생이자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제출** * 장애인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심사하지 않으므로 성적 특별추천 없이 대출 승인하기 위함 **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정부24’(www.gov.kr), 증명서는 대출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ㅇ 국내 거주상태 불일치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등) - 외교부에 해외이주자 또는 영주권자 등으로 신고 되어있는 학생의 경우 대출 이용 불가 - 실제 해외 이주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외교부 대표전화(02-2100-2114)에 문의 - 해외이주 또는 영주권 포기 후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하여 해외이주포기확인서 또는 기타해외이주, 영주권포기 증빙서류 제출
ㅇ 만 55세 이전부터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한 만 55세 초과 학습자 - 기관등록증명서 - 직전학기 성적 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증빙서류는 재단 학점은행제대출팀 공용메일(academy@kosaf.go.kr)로 제출 바랍니다. ※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재단 상담센터(Tel. 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