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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한 최저 이수학점에 따라 심사합니다.
- 또한,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과 장애인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잔액에 대해 매 학기 변동금리를 단리로 적용합니다.
농촌학자금대출 상환납부 방법은 가상계좌납부와 자동이체납부가 있습니다.
1. 가상계좌 납부(일회성 가상계좌) · 가상계좌 : 홈페이지에서 일회성 가상계좌번호를 생성하여 이용(당일 생성한 계좌는 당일만 사용가능하며, 금액이 정확히 일치해야 상환처리 가능) · 대출상환거래 가능 시간 : 평일 09:00~21: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은 상환거래 불가 ※ 신청 경로: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상환>중도상환>대출계좌선택(확인)>계좌구분(가상계좌 선택)> 가상계좌번호(입금 은행선택) >상환금액 입력(상환금액예상조회)> 상환하기(공동인증서필요)> 가상계좌 생성됨
2. 자동이체 납부 · 자동이체 : 재단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신청(본인 명의 계좌만 이체등록 가능) · 제3자(부, 모 계좌) 자동이체 변경 신청 시 1599-2000으로 문의바랍니다. · 농촌학자금대출은 자동이체계좌 약정 시 모든 학기 대출에 일괄 적용됩니다. ※ 신청 경로: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상환지원>자동이체계좌 등록/약정
ㆍ 채무자 신고할 사항은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 정보, 소득정보(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 등 입니다.
ㆍ 또한, 정기 채무자 신고 시에는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