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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7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채무자 신고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또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사실 및 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하며, 해외로 유학하려는 채무자 또한 출국 40일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관계가 아니라면 부모 모두가 가구원에 포함되어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학자금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은 원칙적으로 대출시점부터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기간)
□ 취업 또는 창업 등으로 소득을 창출하여 발생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 등으로 자산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의무적 상환)
□ 하지만 소득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의사에 따라 수시로 대출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자발적 상환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