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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부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가 포함됩니다.(단,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제외)
※ 학점은행 학습자 대출 신청 시, 통합신청이 아닌 별도의 학자금대출 신청 페이지에서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신청과정이 필요하니 참고바랍니다.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ㆍ든든학자금 채무자가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ㆍ상환(자발적 상환을 포함한다)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됩니다.
※ 관련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제10호
가구원 온라인 동의 시 두 번의 공동인증서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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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페이지에서 학자금 신청자(학생)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동의 진행 시 위와 같은 오류메시지가 조회되오니 유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