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 단, 45세 이하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 재학 중인 학생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시범 실시
신입생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8구간(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현재, 해당 학기 이전 신용제한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대출 제한
’16년도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 등급(D~E)별로 학부 신·편입생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제한
구 분 | D등급 | E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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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상위 (일반대 80점 이상, 전문대 78점 이상) |
(일반대 80점 미만, 전문대 78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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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 - | 일반 상환 학자금만 50% 제한 |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
* 학자금 범위 : 「장학재단법」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에 따라 등록금,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 D등급 하위 대학 신‧편입생 학자금대출 시 소득구간(분위) 8구간(분위)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다자녀 가구인 재학생의 경우, 별도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