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육기관

고등교육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만,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등 제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5호에 따른 기능대학
  •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
  •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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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부  |  최은서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