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육기관
고등교육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만,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등 제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5호에 따른 기능대학
-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
-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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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부 | 최은서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