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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장학금 소개
추진배경
지원자격
선발기준
제출서류
신청절차
지급규모
장학금 일정·공지
FAQ
지급규모
지원금액
시간당 지원금액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며, 매년 교육부 장관이 결정함
지원금액
구분
금액
교내근로
8,000원 (대학 대응투자 20% 포함)
교외근로
9,500원 (시급 외에 대학 및 근로장학기관의 추가장학금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시급단가 X 실제근로시간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최대 근무시간 이하로 결정
근로시간
구분
시간
학기당(방학포함)
450시간 이내
주간 교육과정
주 20시간 이내
야간(원격대학 포함) 교육과정 및 방학기간 중
주 40시간 이내
※ 단,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가계곤란자, 취업연계형 장학생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구비 후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