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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도 국가장학금 관련 언론보도 해명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2.23 | 조회수 : 98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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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2012.2.23)
2012년도 국가장학금 관련 언론보도 해명자료
언론 보도 내용
(보도요지) 민중의 소리 보도 내용에 따르면, 같은 세대의 남매 대학생 소득분위 결과가 상이하여 동생은 장학생으로 선정, 오빠는 탈락

"한지붕 아래 동생은 국가장학금 수혜, 오빠는 탈락?"(민중의 소리, 2012.2.23)
올해 2학년이 되는 00여대 오00씨는 이번 학기 국가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하지만 올해 4학년이 되는 오씨의 오빠는 함께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지만 장학금 선발 기준인 소득 수준 정도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1,2유형에서 모두 탈락했다. 오씨는 "둘 다 장학생 선발 기본 요건에 모두 충족됐고 기간 내 신청을 완료했다. 내가 1,2 유형에 선정됐다고 발표가 났을 때 오빠는 계속 심사 중이라고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니 오빠는 두 유형에서 모두 탈락했다"고 밝혔다. 오씨의 오빠가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나이에 따라 각각 소득분위를 매겼기 때문이라고 오씨는 설명했다. 그는 "저는 00생이고 오빠는 00년생인데, 한국장학재단 상담원이 소득분위는 연도 별로 따로 순위를 매긴다고 했다"며 "부모 소득은 같지만 저는 2분위, 오빠는 6분위 정도를 받아서 오빠는 아예 혜택을 받지 못했다. 오빠 나이대에 더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사실관계 확인결과
(소득분위 동일) 오00(00여대,2분위,80점 이상) 학생은 소득 및 성적 요건을 충족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오빠 오00(2분위,80점 미만)학생은 학점 미충족으로 선발대상에서 제외된 것임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와 연계하되,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장학생으로 선발
소득요건 : (국가장학금 1유형) 소득 3분위이내, (국가장학금2유형) 소득 7분위 이내
성적요건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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