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제 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6. 기타사항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볍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체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후 입찰에 참가바람(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을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입찰에 체출도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마.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결딜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