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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재공고 - 학자금대출 금리 결정 모델 구축 용역
[ 작성자 : null | 작성일 : 2010.04.28 | 조회수 : 32265 ]

 입 찰 재 공 고

한국장학재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학자금대출 금리 결정 모델 구축 용역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ICL 대출 및 일반상환대출의 대출금리 결정 모델 구축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예산 : 100백만원 이내(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입찰 등록

 . 입찰등록서류 접수마감 : 2010. 5. 3() 18:00

 . 제출장소 : 한국장학재단 경영기획실 / 대표자(또는 대리인) 방문제출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4. 추진일정

 - ‘10. 5. 3() : 제안서 접수 마감

 - ‘10. 5. 4() : 평가 및 업체선정

 - ‘10. 5. 4. 이후 : 계약 체결

 

6.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무효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7. 기타 사항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바람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010. 4.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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